[8월13일 글로벌워치] “韓의 日 백색국가 제외, 사태 장기화 증거”...미 금리인하 전망 고조
상태바
[8월13일 글로벌워치] “韓의 日 백색국가 제외, 사태 장기화 증거”...미 금리인하 전망 고조
  • 최원정 글로벌에디터
  • 승인 2019.08.13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콩공항, 여객기 운항 재개...무력진압 긴장감 고조
미, "영국 노딜 브렉시트해도 지지할 것"
미, 저소득층 이민 규제 ...자급자족 원칙 강조
사진=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원정 글로벌에디터]

◆“韓의 日 백색국가 제외는 사태 장기화 증거”…주요 외신 보도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사태 추이를 주시하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 때부터 예상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에 잘 지낼 것을 촉구한데도 불구하고 양국이 모두 곧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됐다고 보도했다. CNN방송도 이번 조치에 대해 대형 IT업체들의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있는 이웃(일본)과의 분쟁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양국간 긴장이 수면 위로 끓어 넘치려고 한다고 전했고, 로이터 역시 한일간 외교 및 무역분야 균열을 심화시키는 맞대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일 양측에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하며 미국은 이 사안에 계속 관여할 것이고 두 동맹간 대화 촉진에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우려에 금리인하 기대감 커져…제로금리 정책 복귀 할 수도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며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1.63%로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지속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졌던 제로금리 정책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UBS는 오는 9월과 12월, 내년 3월 등 최소 3차례 이상의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1%포인트 낮춘 1~1.25%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홍콩 공항 여객기 운항 재개했지만 긴장감 고조…강경진압 가능성 고조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공항을 점령하며 12일 오후부터 폐쇄됐던 홍콩공항이 여객기 운항을 13일 오전 6시(한국시간 오전 7시)부터 재개됐다. 전일 한 여성 시위자가 경찰이 쏜 고무탄(bean bag gun)에 맞아 한 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한 것에 반발해 시위대가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홍콩 당국은 공항을 잠정 폐쇄했다.

공항 운행은 재개됐지만 중국 정부의 강경진압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인근 선전 일대에 무장경찰이 탄 장갑차와 물대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에 지지 입장

미국 정부가 영국이 합의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영국을 방문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은 영국의 성공적인 EU탈퇴를 보고 싶어한다”며 “노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미국은 영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신속하게 자유무역협정을 협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전임 테레사 메이 총리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존슨 신임 영국 총리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 신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美, 이민 규제 강화…저소득층 영주권 발급 어려워져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영주권 획득을 제약하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법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이민 신청자가 정부로부터 공적 부조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등의 공적 부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민신청자들은 교육 및 소득수준, 건강과 금융 상태 등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 규정을 화대한 것으로, 백악관은 향후 이민에서 ‘자급자족’ 원칙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