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한국을 보통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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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한국을 보통국가로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08.0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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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2탄 결정
반도체 3개소재 규제 한 달 만에 추가 보복
1천여개 수출품목 규제 받을 듯..."일본도 큰 피햬"
일본 정부는은 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를 열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한 날부터 21일 후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당국이 정한 리스트 규제 대상 전략물자(1100여개)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리스트 규제 대상 외의 품목에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도 적용받게 된다.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각의 결정 후 공포까지는 며칠이 소요되지만, 당일 공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시행 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한다면 오는 23일이라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일본이 내수도 수출도 줄어든 상황에서 수출 규제를 더 확대하는 조치는 일본 경제에 스스로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며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한국 기업들은 부품ㆍ소재 조달을 위해 다른 나라로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한국만큼 제조업이 발달해 부품ㆍ소재가 많이 필요한 다른 수출국을 찾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들의 충격도 적지 않겠지만 파급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충격은 초기에 강하겠지만 (시간이) 가면서는 그냥 체감이 돼버린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에서 수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1000개 품목을 다 들여다봤는데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며, 결국 일본 제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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