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제명안 국회 윤리특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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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제명안 국회 윤리특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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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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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의결… 내달 본회의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전체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제명안은 내달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심학봉 의원. /연합뉴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헌정 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알 수 없다.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제명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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