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위증 혐의' 신한금융 전 실무진, 벌금 불복 재판청구
상태바
'남산 3억 위증 혐의' 신한금융 전 실무진, 벌금 불복 재판청구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7.31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증혐의 전 신한금융 실무진 1명 벌금에 불복…9월20일 첫 공판
신한금융 "개인 위증, 조직차원 접근 없다"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이른바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신한금융그룹 실무진 박 씨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ㅇㄹ
'남산 3억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신한금융그룹 실무진 박 씨가 1000만원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씨는 벌금 1000만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박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함께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신한금융 실무진 서 모씨와 이 모씨에게는 각각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 씨와 달리 서 씨와 이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 씨의 첫 공판은 9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씨등 신한금융 실무진 세 명은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제기된 사건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해당 의혹에 대해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의심되는 라 전 회장을 비롯해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3억원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령자와 수령 명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 전 행장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라 전 회장 등 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허위 증언한 전 신한금융 실무진 3명은 약식기소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박 씨의 이번 정식재판 청구는 개인 위증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미 회사를 떠난 상황이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