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전동 킥보드, '출근길' 이용해보니...속도 못내고 안전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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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전동 킥보드, '출근길' 이용해보니...속도 못내고 안전에 문제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7.30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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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한 이용 절차와 유럽 대도시 2분의 1 수준 이용료 등 강점
강남역 인파에 인도 이용 거의 불가능...도로 이용땐 안전 문제 뒤따라
강남역 인근 곳곳에 위치한 공유 전동 킥보드의 모습이다. 사진=임정빈 기자
강남역 인근 곳곳에 위치한 공유 전동 킥보드. 사진=임정빈 기자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최근 국내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미 파리, 마드리드 등 유럽 대도시에서는 대중화에 성공했다.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성이 큰 강점이다. 관련 산업의 성장도 주목된다.

다만 보행자와 차량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분류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이에 <오피니언뉴스> 기자가 직접 출근 시간대 강남역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봤다.

이용 절차 간소하고 요금도 저렴... 유럽 1/2 수준

오전 8시 40분경 강남역 일대는 출근길 인파로 복새통을 이룬다. 사람들을 비집고 가까운 출구로 나가니 바로 앞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눈에 보인다.

미리 설치해둔 어플을 통해 간단한 신상 정보 기입과 운전면허증 등록을 마친 뒤 전동 킥보드 손잡이 부근에 위치한 QR코드를 스캔하자 10초가 지나지 않아 사용이 가능했다. 이용 절차는 매우 간소했다. 

설령 지정된 주차 공간에 전동 킥보드가 없더라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어플 내 GPS를 통해 전동 킥보드가 위치한 곳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 종료 시에는 지정된 주차 공간 내에서 종료하기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용 요금 또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유럽의 2분의 1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 요금 1000원으로 5분 이용 후에 분당 1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10분 이용 기준으로 1500원이다.

전동 킥보드 대여가 활발한 독일 프랑크프루트의 경우 대여료 명목으로 1유로를 지불하고 이후 운행 시간 1분당 15~20센트의 비용이 발생한다. 10분 이용 기준으로 2.5~3유로(한화 3295원~ 3954원, 7월 29일 자 환율 기준)이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3800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저렴했다.

사진 속 QR 코드를 스캔하면 10초 이내에 이용 등록이 가능하다. (왼쪽) 어플 내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동 킥보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오른쪽) 사진= 임정빈 기자
사진 속 QR 코드를 스캔하면 10초 이내에 이용 등록이 가능하다. (왼쪽) 어플 내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동 킥보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오른쪽) 사진= 임정빈 기자

출근길에 속도 내기 어려워...걷는 게 빠를 정도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사람이 워낙 많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속도를 내는 건 불가능했다. 차라리 빠르게 걷는 게 나을 정도였다.

원래 전동 킥보드는 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속도 제한이 25km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달리는 건 꿈도 못 꾼다.

결국 이면도로를 찾아 운행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이면도로를 찾아 달리다 보면 목적지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바닥이 매끄럽지 않아 덜컹거림이 심했다.

또 마주 오는 차량과 사람들을 피해가며 운행해야 한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면 이용할 엄두가 나지 않을 법 했다.

결국 강남역 인근 이면도로를 십분 정도 주행하다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출근을 포기해야 했다. 다시 지정된 주차 구역인 강남역 출구로 돌아와 전동 킥보드를 세웠고 어플을 켜 종료하기 버튼을 누르니 반납이 완료됐다. 

현행법상 50cc 미만의 오토바이 분류... 하지만 헬멧 안 쓰고 인도 활보하고

공유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당연히 인도에서 운행하는 것도 안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헬멧을 착용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 인도를 활보했다.

이용객 중 한 사람에게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인도로 운행하는 이유를 묻자 "이면도로를 통해 가려면 뒤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걸 빌릴 이유가 없다"며 "헬멧은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매번 챙기기 번거로워 그냥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신영빈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장은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운행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거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경장은 "다만 전동 킥보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움직임 때문에 현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시속 '25km'를 조건으로 이동수단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 도로 운행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무부처는 제도 마련에 앞서 연구 용역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안전 기준이나 제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면허 검증 의문, 불법 개조 가능... 위험 요소 잔재

이처럼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만큼이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불법 개조에 대한 방지책 부재와 면허 검증에 대한 실효성 때문이다.

온라인상에는 버젓이 전동 킥보드 불법 개조 방법이 떠돌고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불법 개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불법 개조 시 최고 시속 70km까지 가능하다. 오토바이와 맞먹는 속도지만 면허 검증 절차에 대해 의문이 따라다닌다.

한 전동 킥보드 판매사에 구매를 문의하며 불법 개조가 가능한지 묻자 "법적으로는 불법이기때문에 직접 해드리지는 못 하고 대신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현행법상 50cc 미만 오토바이 취급을 받지만 원동기와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기 때문에 면허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스마트폰 어플 내에 운전면허증을 필수로 등록해야 운행이 가능하지만 면허증이 등록된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면허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구조였다.

공유 전동 킥보드 '킥고잉' 어플 이용 방법 화면이다.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진=킥고잉 어플 캡쳐
공유 전동 킥보드 '킥고잉' 어플 이용 방법 화면이다.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있다 . 사진=킥고잉 어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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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9-08-23 04:24:57
무면허 및 면허 미지참 구속, 헬멧 미착용 벌금 100만원, 인도로 주행시 벌금500만원, 후미등,안개등,방향지시등 장착시켜야하고, 안전교육 수료및, 조작 실기 시험 실행해야됩니다. 추가로 정신감정도 받아봐야됨. 난 자차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킥보드타고 자동차도로 안나왔으면 한다. 그냥 고라니랑 다를빠 없음. 진짜 빨리 뒤지고싶어서 환장한걸로 밖에 안보임. 죽을꺼면 혼자죽지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 킥라니 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