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순가입자 1위 LG유플러스, STK·KT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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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순가입자 1위 LG유플러스, STK·KT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 신고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7.2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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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24일 방통위에 SKT-KT 단통법 위반 혐의 신고
방통위, 5G 서비스 활성화
LG유플러스는 24일 SKT와 KT를 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는 24일 SKT와 KT를 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24일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등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기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과 KT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 통신 업체의 주장을 종합하면 마케팅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개별 통신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5G 시대 후 가장 많은 가입자 순증가를 보인 LG유플러스에서 경쟁 업체를 고발한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통 3사의 5G 공시지원금은 주력 요금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 수준에 달했다. 

통신사들은 여기에 60만~90만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유통망에 제공, 이른바 '0원폰'이나 5G 구매 소비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을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도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법 집행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우려는 표하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방통위가 이통 3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취한 법적 조치는 공시지원금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SK텔레콤에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게 전부다. 

한편 4월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올 2분기 이통 3사의 실적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는 2분기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최대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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