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눈앞'…"카톡과 시너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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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눈앞'…"카톡과 시너지 기대"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7.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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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의 카뱅 지분 34% 확대안 승인
카뱅 "자본 확충·카톡 시너지 효과 기대"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카카오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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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재무건정성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의 승인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린다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가능하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지분율 18%)를 2080억원에 취득키로 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18%에서 34%(8840만주)로 확대되고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카카오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지분 이동을 진행하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5%만 남기고 계열사에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나서면서 카카오뱅크는 자본 확충이 용이해져 더욱 공격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은 물론 '전국민 메시지'로 통하는 카카오톡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직 향후 일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힌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향후 계획대로 대주주가 변경된다면 증자 부담이 분담되면서 신속하게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카오톡과 협력을 강화해 이용자 편의성 상품은 물론 금융 당국이 주문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향후 대주주가 변경되면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긍정적)환경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27일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지난 11일 계좌개설 고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6월말 기준으로 수신 17조5700억원, 여신은 11조3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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