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인터넷·IPTV' 불가피한 해지시 '할인반환금'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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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인터넷·IPTV' 불가피한 해지시 '할인반환금' 전액면제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7.24 1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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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건물주-특정사업자 간 단독계약, 세입자 피해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건물주와 특정사업자 간 단독계약에 따른 피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건물주와 특정사업자 간 단독계약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ㄱ씨는 'ㅇㅇ원룸(A사업자 서비스)'에서 '△△원룸'으로 이사하기 위해 A사업자의 인터넷과 IPTV를 이전 신청했으나, △△원룸은 B사업자와 단독 계약 중이어서 이전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ㄱ씨는 A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지급한 뒤 B사업자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억울한 사례는 다음 달 1일부터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할인반환금은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하는 걸 말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돼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현재는 건물주 반대, 해외이민 등 이용자 귀책이 없는 해지 시 할인반환금 50% 부과하고 있다.

이런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방통위는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50%의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에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할인반환금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하여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집합건물 단독계약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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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2020-01-02 12:24:22
기존사업자랑 신규 사업자가 동일할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