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고정금리 갈아타기' 제2 안심전환대출 내달 나온다…"서민 부담 경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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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고정금리 갈아타기' 제2 안심전환대출 내달 나온다…"서민 부담 경감용"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7.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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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유지 위해 LTV 70%·DTI 60% 기존 동일 적용
"서민·실수요자 주거부담 줄일 것"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저금리의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리 하락에 따른 대환수요 및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최근의 금리하락 현상 및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면서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하는 등 서민·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주택금융지원방향을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많이 하락하면서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낮아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해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한다.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대환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기존 정책 모기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까지 증액대환한다. 

또 이용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상여부조회, 대환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 이용자가 낮은 수준의 고정 금리 대환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주택금융시장 상황변화에 대응한 실수요자지원상품의 구채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대환용 정책모기지(가칭)'는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을 확정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8월말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환용 정책모기지가 은행의 가계부채 취급유인 증가로 작용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에 서민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담대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지난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사례와 그동안의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8월까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금리 주담대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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