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韓기업,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 위해 日 공급처 ICP인증 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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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韓기업,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 위해 日 공급처 ICP인증 받게 해야”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07.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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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日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 조치 안내
ICP인증 보유, 백색국가 제외되도 3년 포괄허가신청 요건 유지
수출규제 품목별 실제 영향, 8월 말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 주목해야
국제 통상 전문가 송기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사진=오피니언뉴스
국제 통상 전문가 송기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사진=오피니언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한국기업들은 일본에서 소재·기술·기계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ICP인증’(Internal Compliance Program·수출허가내부규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 이른바 ‘화이트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는 22일 이같이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피니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일본공급처가 ‘ICP인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일본은 지난 1일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도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다.

만약 한국이 일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다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전략물자나 민수물자를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인 ‘캐치올’(Catch all) 제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11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일본공급처가 ‘ICP인증’을 받을 경우 특정 저민감 소재·기술·기계를 대상으로 3년의 ‘특별일반포괄허가’ 신청 요건이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특정 한국기업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일본공급처 역시 3년 동안 ‘특정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국내 개별 기업에게 실제로 미칠 영향은 광복절 이후(8월 말쯤) 개정될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일본이 모든 품목을 한꺼번에 수출규제 대상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통달’, 즉 고시만 바꾸면 품목이나 기업에 따라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이라며 “무역 보복의 실체는 아직 2막이 남아 있어 일본 정부의 앞으로 행보를 주시하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들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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