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간 '한은 별관 공사 입찰', 계룡건설 완승...법원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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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간 '한은 별관 공사 입찰', 계룡건설 완승...법원 판단 근거는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7.12 1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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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달청, 계룡건설 낙찰예정자 지위 취소 위법"
한국은행 별관 공사 지연 불가피
한국은행 통합별관 리모델링 공사가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 유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통합별관 리모델링 공사가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 유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계룡건설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가처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12일 "법원은 지난 11일 한국은행 별관공사 시공사 낙찰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계룡건설의 낙찰예정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총예산 3600억원의 한은 통합별관에 대한 공사입찰에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계룡건설이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차순위인 삼성물산과 입찰평가액 차이가 463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조달청은 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반박했지만,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없이 입찰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봤다. 

논란 속에 조달청은 5월 한은 공사 입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계룡건설에 대한 입찰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 진행을 계획했다. 

룡건설은 이에 반발해 낙찰자로서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11일 열린 1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계룡건설과 입찰계약이 취소되면서 1순위로 올라섰던 삼성물산의 낙찰도 무효가 됐다. 1심 재판부가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달청의 재입찰 진행은 올스톱됐다.

이처럼 조달청의 한국은행 별관 신축 입찰자 선정이 송사로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의 월세살이는 더 길어지게 됐다. 한국은행은 현재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을 만 2년째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애초 창립 70주년인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 4층 지상 16층의 규모의 통합별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오피니언뉴스>는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계룡건설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를 ▲초과한 입찰금액과 ▲입찰예정가의 적합성 그리고 ▲조달청의 입찰 취소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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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예정가 초과한 입찰금액 문제없나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금액이 유효한지다.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이다.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예산상 총 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 제외)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결정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즉 예정가격은 낙찰 받은 후 공사기간동안 자재조달 등 건설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입찰가에 추가로 얹어 산정한 비용이다. 따라서 입찰가보다 예정가가 높은 것은 일반적이지만 입찰가가 더 높을 경우 입찰가 산정이 잘 못된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  

이번 입찰과정에서 계룡건설은 입찰가를 예정가보다 초과한 금액으로 적어내 경쟁사는 물론 입찰 주관관청인 조달청도 문제를 삼은 것이다.  

최초 입찰에서 계룡건설에 밀려 2순위였던 삼성물산은 조달청이 2017년 낸 입찰공고문 9.3항과 9.3.1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공고문 9.3항을 보면 입찰금액 평가는 입찰자가 입찰서에 표기한 입찰금액(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에 관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의 산출내역서 합계금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또 9.3.1항은 입찰평가 금액이 기초금액에 의해 산출된 예정가격과 관급자재금액(도급자 설치관급금액+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예정가격 초과한 입찰자로 간주해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입찰금액 평가는 입찰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합산금액이 예정금액에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한 입찰, 초과한다면 무효라는 설명이다. 

여기서 도급자 설치관급금액은 발주처가 자재를 납품해주고 도급자가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은 발주처가 납품 및 설치까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공사비인 입찰금액에서 3억원을 초과한 건 맞지만 관급금액까지 합산한 최종 입찰평가 금액을 놓고보면 초과하지 않았다"면서 "삼성물산보다 높은 응찰금액을 문제 삼은 일부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마치 위법한 것처럼 잘못 비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은 국내 최고의 보안이 요구되는 핵심 시설인 만큼 그에 걸맞게 입찰금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입찰금액에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예정금액에 관급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계룡건설의 입찰금액이 3억원 초과했지만,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관급금액을 합하면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본 셈이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에서 입찰 예정가를 넘긴 계룡건설의 입찰제안서에 대해 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에서 입찰 예정가를 넘긴 계룡건설의 입찰제안서에 대해 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쟁점2.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예정가 초과 적법한가

삼성물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때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예정가액을 초과한 계룡건설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조달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 조항이 예정가격이 작성되지 않는 일괄입찰 등의 계약방법에도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만으로 예정가격이 입찰금액의 상한으로서 기능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이 사건(한국은행 별관공사)과 같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최저가낙찰제가 공공공사의 주된 계약방법일 때 예정가격이 최고가 가격으로서 사실상의 기능을 했다. 하지만 예정가격이 없는 일괄입찰 등의 사례도 있는 만큼 재판부는 예정가격이 입찰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한은 별관 공사와 같은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기술제안 범위에는 관급자재 공급도 포함된다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관급자재 금액의 변동을 고려함 없이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한하는 것이 입찰업체들의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유도해 보다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한다는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입찰공고에서 입찰금액이 예정가를 초과할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재판부는 실시설명 기술제안 입찰의 예정가격 초과 허용과 금지를 두고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명문화 하지 않아 예정가격과 초과 입찰이 국가계약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기술제안입찰이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해 교부한 기본설계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을 제안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조달청이 낸 계룡건설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낙찰예정자 지위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조달청이 낸 계룡건설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낙찰예정자 지위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쟁점3. 조달청 입찰 취소 적절한가

삼성물산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 사법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정도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삼성물산)은 채권자(계룡건설)의 입찰 참가자격을 문제 삼고 있으나 ▲입찰공고의 해석상 '해당업종의 입찰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 대상 기준과 비율에 여러 해석이 가능한 점 ▲조달청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도급금액을 입찰금액으로 봐 이에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해 해당업종의 입찰금액을 산정했고, 산정방법도 해석상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계룡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한 것이 낙찰예정자 결정을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술제안서 허위 작성이나 쪽수 제한 위반 등 기술제안서 평가 절차상의 하자도 주장하고 있으나 (삼성물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계룡건설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절차와 선정 방법에서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한 것이 국가계약법령에 반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계룡건설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며 조달청이 이를 번복하고 입찰을 취소한 것은 효력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조달청의 입찰 취소에 대해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한 것이 국가계약법 등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입찰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달청이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 낙찰자가 결정될 경우 계룡건설은 더이상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없는 만큼 재입찰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계룡건설은 종전 낙찰예정자에서 격상된 낙찰자로의 지위를 부여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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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 2019-07-13 13:45:53
법원의 판단이 맟는거 같습니다.
전체금액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관급 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만 따진다면 코키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키리는 다리 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와 뭐가 들겠습니까?
삼성물산이 예가보다 600 억을 낮게 썼다는것은 한국은행이 예가 를 잘못 잡았다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입찰당시 계룡과 현대는 비슷한금액으로 입찰을 하였고, 삼성만 600 억 낮게 입찰 한것은 삼성이 공사 할 경우 부실 공사의 우려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은행 별관 공사지연으로 제일 큰 수해자는 삼성 인것같습니다.
1년에 150 억정도의 임대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삼성은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