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칭 '해킹메일' 주의...공정위 "법위반 사항 메일로 통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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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칭 '해킹메일' 주의...공정위 "법위반 사항 메일로 통보 안해"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7.1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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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메일 열람시 사내 전산시스템 악성코드 침투
공정위 " 법위반시 직접 직원 방문이 원칙"
해킹 피해 기업, 전산망 마비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해당 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임진홍 사무관이라는 가상의 인물이다.

사진=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해킹 메일이다.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해킹 메일이다. 

공정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공문은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사한 메일을 받았다면 열람하지 말고 곧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무심히 열어볼 경우, 곧바로 기업 내 전산시스템이 해킹 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공정위를 가장한 해킹메일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메일로 회사 전산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이 침투해 전 사원 컴퓨터를 모두 포맷 조치했다"면서 "재산상 피해도 피해지만 사내 인트라넷 직원 ID와 비번이 해킹당했을 경우 업무 히스토리가 단절되고 회사 보안사항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킹 메일을 열람해 피해를 입은 한 기업의 보안 담당자는 "담당자들 메일 주소가 오픈돼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걱정된다"며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에서 메일이 오면 안 열어 볼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사칭 메일 열람으로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에 신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118)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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