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9%인상 '8590원'...현실화된 '속도조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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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9%인상 '8590원'...현실화된 '속도조절론'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7.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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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노동계 강하게 반발 나설 듯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2.8%)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물거품이 됐으며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재계와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고 이번에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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