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현대제철이 고로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15일로 예정됐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앞서 충남도지사는 지난 5월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제2고로(용광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다.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되며 현대제철의 예상 손실액은 약 8000여억원에 달한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7일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되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청구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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