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고로 조업중지 면해…행심위 "중대한 손해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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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로 조업중지 면해…행심위 "중대한 손해 예방해야"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7.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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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현대제철이 고로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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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고로 가동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15일로 예정됐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앞서 충남도지사는 지난 5월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제2고로(용광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다.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되며 현대제철의 예상 손실액은 약 8000여억원에 달한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7일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되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청구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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