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 인정 받은 시리아인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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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난민 인정 받은 시리아인은 3명
  • 하종오 편집인
  • 승인 2015.09.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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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 등 고소득국가 포함 지구촌 전체가 해결책 모색해야”

터키 보드룸 해안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시신으로 발견된 3세 시리아 난민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난민 사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난민 현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7일 한국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외면하고 있다며 난민 사태 해결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촉구했다.

 

▲ 헝가리를 거쳐 서유럽으로 가기 위해 세르비아와 헝가리의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을 몰래 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아이. /AP=연합뉴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도 1994년 이후 지난 7월까지 760여명의 시리아인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들 중 85%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3년 동안에 집중됐다.

이들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시리아인은 3명이다. 570여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보다 낮은 단계로, 강제 송환이 금지되고 취업도 가능하지만 난민처럼 기초생활·교육·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국도 난민 신청 급증… 불법취업 등 이유로 심사 까다로워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며, 1994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7월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유엔의 협약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한다며 입국해서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가 엄격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리아 난민의 경우 전통적 심사 기준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한국 연도별 난민 신청 현황

구분
연도

신청

인정

인도적 체

불인정

철회

총계

12,208

522

876

6,258

1,651

′94-′03

251

14

13

50

39

2004

148

18

1

7

9

2005

410

9

13

79

29

2006

278

11

13

114

43

2007

717

13

9

86

62

2008

364

36

14

79

109

2009

324

70

22

994

203

2010

423

47

35

168

62

2011

1,011

42

20

277

90

2012

1,143

60

31

558

187

2013

1,574

57

6

523

331

2014

2,896

94

539

1,743

363

2015. 7.

2,669

51

160

1,580

124

<자료> 법무부

 

1994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후부터 지난7월까지 한국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20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522명(4.2%),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876명(7.2%)이었다. 절반이 넘는 6,258명(51.3%)은 난민 인정이 거부됐고, 1,651명(13.5%)은 자진 철회했다.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이유가 3,470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 2,762명(22.6%), 내전 1,029명(8.4%) 등의 순이다.

한국에서의 난민 신청자 수는 연간 수백명 수준에서 2011년 1,000명 선을 돌파한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2,669명이 신청, 지난해 전체 수치(2,896명)에 육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우리나라의 아일란 2만여명을 위한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고 “해안가 모래에 얼굴을 파묻고 숨진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의 마지막 모습은 전 세계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부모의 불법체류로 인한 무국적 상태의 아동이 2만여명이나 있다”며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논평은 “이들은 불법체류자인 ‘무국적 아동’으로 복지, 교육,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버려지기까지도 하는 등 기본 인권마저 배제된 채 우리사회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아일란의 비극만 슬퍼하지 말고 우리사회의 이주 아동들에게도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제도와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문화, 인종 초월해 '더 나은 삶을 찾는 난민들' 비난 말고 도와야"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시리아 난민 사태와 관련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 걸프 국가를 비롯해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고소득 국가도 난민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다"며 “독일과 스웨덴을 빼면 26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난민 수용 수도 8,700명(0.2%)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 같은 지적은 '아일란의 비극'을 계기로 지구촌 전체가 난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 대한 수용과 지원 등 적극적 해결책 모색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도르트문트 기차역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 독일은 '아일린의 비극' 이후 지난 5일부터 시리아 난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내전을 피해 레바논으로 피난한 시리아 난민 120만명의 경우 지원 기금 부족으로 지급되는 식량비가 1인당 월 13.50달러로 나타났다. 하루 45센트에 불과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요르단 내 65만명의 시리아 난민의 경우 80%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구호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는 시리아 난민 지원에 필요한 자금 13억 달러(약 1조5,000억원) 중 35%만 모금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나라로 피난한 시리아 난민 가운데 2.6%(10만4,000여명)만 그나마 정착할 곳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

유엔난민기구 특별대사인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이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난민 출신인 영국 상원의원 아민카 헬릭과 함께 더 타임스에 ‘더 나은 삶을 찾는 난민들을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전 세계에 난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독일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 '고마워요 독일'이라고 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졸리는 “난민들을 도와야 하는 책임감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묻거나, 지리학적으로 가까운 나라에 그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며 보편적인 관점에서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유럽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가 종교, 문화, 인종을 초월해서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극적인 상황으로부터 탈출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우리는 결코 더 좋은 삶을 찾기 위한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된 현재 '심장'뿐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한다”며 “시리아의 내전이 계속되는 한 난민 위기는 확산될 것이고 단순히 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위기가 종식되지는 않기 때문에 외교적 수단을 찾을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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