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두 번 울린 부실 상조 '철퇴'…공정위 "엄중 제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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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두 번 울린 부실 상조 '철퇴'…공정위 "엄중 제재 방침"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6.2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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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성장세는 '뚜렷'
성장세 뚜렷…선수금·보전금·회원수 증가
계속된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으로 부실 상조 업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계속된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으로 부실 상조 업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억울하고 분하고 황당하고 짜증난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변고로 아버지를 잃은 고규섭(가명·32·남)씨는 상조회사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부랴부랴 가입했던 상조 회사에 전화했다 황당한 말을 들었다"며 "원래 가입했던 240만원 상당의 장례 상품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없어졌으니 변경된 상품으로 진행하려면 추가비용 150만원을 더 내라 했다"고 말했다. 또 "상조회사는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장례를 치렀다"면서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추가비용을 부담했으나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은 지울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방만한 경영과 경영진의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인한 부도 등 이른바 '먹튀' 논란이 최근 몇 년간 상조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법을 제정해 놨지만 부실 상조가 공제조합을 탈퇴해 버리고 폐업 신고를 하면 만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고 씨의 사례처럼 인수합병되면 서비스를 갈아타 추가 과금이 발생하는 일도 있다. 

공정위는 그간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본금 증액 및 재등록을 명시한 개정 할부거래법에 근거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 상조 업계의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는 등 폐업 업체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상조업체 수는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4% 가량 늘었다. 소비자들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인수합병 등 재무구조개선 노력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대형 상조회사로 몰리고 있다.

상조업계의 선수금과 보전금 그리고 회원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상조업계의 선수금과 보전금 그리고 회원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선수금·보전금·회원수 증가…부실 업계 큰 폭 감소

공정위는 27일 이같은 선제적 행정의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가 전국에 등록된 92개 상조업체 중 90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체 가입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이고 회원수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21만명 증가(3.9%)한 560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 늘어난(3.7%) 5조266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수금 보전비율 역시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는 16개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로 줄었고 미충족액 또한 5억원으로 감소했다.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전액은 총 선수금 5조2664억원의 50.7%인 2조6693억원으로 상조업계는 공제조합(41개사), 은행(42개사), 지급 보증(1개사)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1곳으로 이들은 모두 1조3882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또한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46억원의 51%인 3678억원을 은행 예치로 보전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자료를 제출한 90개 사 중 절반이 넘는 52개(57.8%)업체가 수도권에, 24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위치했다. 

상조 가입자들의 대형상조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가입자 수는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 구간은 감소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522만5000명에서 547만7000만명으로 약 25만2000명 늘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6만2000명에서 4만6000명으로 약 1만6000명 감소했다. 선수금 10억원 미만 업체는 같은 기간 1만4000명이 감소했고,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8000명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상조업계에 대해 엄중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상조업계에 대해 엄중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재진행형인 부실 상조와 전쟁…공정위 "엄중 제재 방침"

대규모 구조조정 후 상조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소비자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속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칭 '내 상조를 찾아줘' 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선제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선수금 미보전업체와 실질적인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 업체의 위법행위를 엄중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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