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전기세 인하 '보류'...정부 "여름철 가격인하 차질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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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전기세 인하 '보류'...정부 "여름철 가격인하 차질 없게"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6.21 1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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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3000억 매출 손실 감당 문제"
"소액주주, 직무유기 및 배임혐의 고소 이어질 수도"
정부 "지원금 마련할 것...7월 전기세부터 소급적용 검토"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한국전력 이사회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권고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승인을 보류했다. 이로써 정부가 7월부터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려던 계획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안건 승인을 보류했다. 추후 일정도 ‘빠른시일 내’라는 단서만 달았을 뿐 정해 놓지 않아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트포스(TF)는 주택용 누진구간을 확대해 여름철에 한해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한전에 최종권고안으로 제시한바 있다. 

한국전력공사 이사들이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21일 오전 열린 이사회 시작을 기다리면서 배포된 서류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이사들이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21일 오전 열린 이사회 시작을 기다리면서 배포된 서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한전 이사회는 한전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인데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소액주주들의 투자도 받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하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이사회에선 과거 강원랜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이사회 승인이 영업손실로 이어질 경우 소액주주들이 이사회 이사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배임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을 배임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며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만 내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에서 로펌을 통해 확인한 경영진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배임 여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전이 지난해 적자 전환한 것도 선심성 전기값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순익이 7조원대까지 치달았지만 지난해에는 순손실 1조원대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한전에 민관 TF의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전년 매출기준으로 총 2847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민관 TF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같은기간 주택전력 사용량과 비교해보면 전국에서 1629만가구가 전기값 할인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감안해 산출한 계산이다.  

즉 지난해 1조원대 순손실이 발생한 한전이 여름철 전력 성수기에 300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전력값 인하에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 특례법을 통과시켜 7월치 전기세까지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올해도 한전 이사회 승인이 늦어지더라도 소급 적용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7월부터 여름철 한시적 전기세 인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전의 손실부분은 정부가 지원금 등을 통해 메꿀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는 특례로 시행되면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한전 이사회 승인이 나오면 전기세 요금표가 바뀌도록 돼있어 정부의 (한전에 대한)지원금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 계층은 요금제로 할인할 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이 전원 참석했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류하고 가까운 시일 내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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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2019-06-21 16:41:15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