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여름철만 구간 확대'…1600만 가구 1만원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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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여름철만 구간 확대'…1600만 가구 1만원 할인 혜택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6.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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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정부 심의·인가 거쳐 7월부터 적용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7~8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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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7~8월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이하 누진제 TF)는 18일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가운데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으로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 등을 공개했다. 

누진제 TF는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며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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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민관TF 검토 결과. 표=산업통상자원부

누진제 TF에 따르면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과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는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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