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흑역사30년]⑯‘작전 완결판’ UC아이콜스 사건…외국계 임원까지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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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흑역사30년]⑯‘작전 완결판’ UC아이콜스 사건…외국계 임원까지 연루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6.1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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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아이콜스 인수 후 주가 하fkr
사채업자 반대매매 우려해 시세조종
5개월 만에 주가 10배 올fk
외국계IB 임원, 금품 제공 받고 가담
2007년 적발된 ‘UC아이콜스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를 비롯해 불성실 공시, 대주주 횡령, 작전 전문 브로커 등이 집합된 ‘작전의 완결판’이라고 불린다. 사진=YTN UC아이콜스 관련 보도화면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 그해 4월 증권감독원(금융감독원의 전신)은 최초로 상장기업의 내부자거래를 적발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다. 금융감독원이 얼마 전 펴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는 자본시장 30년의 역사를 담았다. 금융감독원의 도움과 다방면의 취재를 통해 30년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주요사건을 정리한다. 이 연재 시리즈의 목적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일조한다는 데 있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조직적인 시세조종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그 바탕에는 누구나 쉽게 시세조종에 가담할 수 있게 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먼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보급으로 주식 매매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세조종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또 주식 동호회를 비롯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진 점도 일정 부분 투자자들의 시세조종을 부추겼다.

초대형 시세조종 사건 가운데서도 ‘UC아이콜스 사건’은 ‘작전의 완결판’이라고 불린다. 무자본 인수합병(M&A)를 비롯해 불성실 공시, 대주주 횡령, 작전 전문 브로커 등 그야말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집합체였다.

◆ 시세조종 전문가 영입해 주가 10배 이상 올려

사건은 2006년 8월 휴대폰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구름커뮤니케이션 이모 대표이사가 UC아이콜스를 인수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회사의 우회상장을 검토하던 중, 코스닥 상장사인 UC아이콜스를 소개받는다. 이후 UC아이콜스 주식 400만주를 주당 4162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다음 자금을 마력하기 위해 사채업자 두 명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인수자금 166억원을 빌리는 무자본 M&A를 추진했다. 이 대표는 회사 인수와 동시에 최대주주로 등극했고 사채업자를 알선한 박모씨와 각자대표를 맡기로 했다.

문제는 이 대표와 박씨가 선임되자 회사 주가가 2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점이었다. 두 사람은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될 것을 크게 우려해 결국 시세조종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어 시세조종전문가인 이모씨를 섭외해 주가를 4000원대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명목으로 이씨에게 회사 주식 88만주와 현금 11억원을 제공했다. 한달 후 주가가 4000원대로 오르면 원금만 반환받고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은 이씨가 갖는 조건이었다.

이씨는 63명 명의로 된 137개 계좌를 이용해 2006년 11월부터 시세조종을 시작했다. 이중 40여개의 차명계좌는 대출알선업체를 통해 개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구매했다. UC아이콜스 직원의 계좌도 시세조종에 동원됐다.

UC아이콜스 주가는 2006년 11월 3일 2600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 4월 16일 2만7700원까지 올랐다. 자료=금융감독원

실제 같은달 3일 260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2007년 4월 16일 2만7700원까지 오르며 10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그동안 시세조종에 투입된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씨는 시세조종 규모가 커지자 다른 시세조종 전문가를 비롯해 증권회사 직원까지 불러들였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신지소프트 등 여러 회사에 대한 M&A를 호재성 재료로 사용했다. 특히 2007년 5월 세계 3대 투자은행(IB)에 속하던 리먼브라더스가 블록딜(Block Deal‧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을 통해 주식 25만주를 55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소식에 주가는 최고가로 치솟았다.

◆ 13거래일 연속 하한가…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그러나 이같은 주가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7년 6월 15일 하한가로 떨어지더니 7월 3일부터 1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것이었다. 이 기록은 국내 증시 역사상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 장기간 시세조종으로 누적된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탓이었다.

한국거래소는 2007년 3월 금융감독원원에 UC아이콜스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했고 금감원과 검찰이 동시에 조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이 시세조종 매매를 분석하고 관련자 문답을 통해 혐의 입증을 담당했고 검찰은 시세조종 및 횡령·배임 혐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데  주력했다.

금감원은 두 달간의 조사 끝에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2007년 9월 이 대표와 박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전문가 3인, 전‧현직 증권회사 직원 두 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취한 부당이득 금액은 351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 7인을 포함한 총 18명을 기소했고 재판 결과 주범은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주범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시세조종에 적극 가담한 이들 또한 징역 2~3년의 처벌을 받았다. 

◆ 외국계IB 임원 주가조작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

특히 외국계 투자은행(IB)인 리먼브라더스 임원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이사였던 송모씨는 시세조종 전문가로부터 1억원의 사례금과 여러 차례의 향응을 제공받고 리먼브라더스가 UC아이콜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달라는 블록딜 요청을 받았다.

송씨는 국내증시에 밝지 못한 리먼브라더스 도쿄지점 소속 펀드매니저에게 UC아이콜스 주식 매수를 적극 권유, 실제 주식 25만주의 매수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 일반 투자자들은 UC아이콜스의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

리먼브라더스 역시 UC아이콜스의 주가 조작이 적발된 후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자 4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소속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큰 값을 치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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