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선고…한진 경영참여 가능성
상태바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선고…한진 경영참여 가능성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6.13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희-조현아 모녀 관세법 위반 등 법정구속은 면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과 이명희 전 이우재단 이사장은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일우재단이사장(왼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은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국외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일우재단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이들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추징금 6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밀수 품목이 일상 생황용품이나 소비용이어서 유통 질서를 교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국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또 2014년 1~7월 국외에서 매입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 이어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할지 관심을 모은다.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받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번 선고에도 이들이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측은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으로 조 전 부사장이 복귀할지 현재로서 확인하거나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오너일가 집행유예 판결에 회사 차원에서 코멘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