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낙태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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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낙태 한시적 허용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5.09.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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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희년’ 맞아...12월 8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
▲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 기간에 한해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게 했다.

2013년 즉위 이후 동성애와 이혼 등 그간 가톨릭에서 금기시해온 민감한 문제들에 잇따라 포용적인 입장을 밝히며 교계 안팎을 놀라게 한 교황의 또다른 파격 행보다.

외신들에 따르면 교황은 1일 발표한 교서에서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에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낙태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의 상처를 가슴에 지니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며 “이들이 낙태를 택할 수 없었던 것은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가톨릭에서는 낙태가 중죄로 간주돼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시술을 한 사람들은 곧바로 파문 당하게 된다. 

낙태 죄는 교구의 최고 고해 신부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번 희년 동안에는 모든 사제에게 낙태 여성 용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교황은 아울러 가톨릭교회 개혁을 표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반발해 1969년 설립된 극보수 가톨릭 단체 '성 비오 10세회'(SSPX)에도 문을 열기도 했다.

'성년'(聖年)으로도 불리는 '희년'(禧年)은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로, 정기 희년은 1300년 처음 시작돼 25년마다 기념한다. 이번 자비의 희년은 정기 희년과 별도로 교황이 선포한 특별 희년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올해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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