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당지원' 흥국생명, 금감원 제재 대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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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지원' 흥국생명, 금감원 제재 대상 올라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6.1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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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과징금 22억8200만원·과태료 8360만원 중징계 받아
금감원 "제재심, 징계 수위 결정된 바 없어"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대주주 부당지원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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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대주주 부당지원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흥국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안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12일 지난주 흥국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안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흥국화재가 같은 문제로 금융당국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어 흥국생명 역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생명보험 검사국 관계자는 "지난주 흥국생명에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일자, 징계 수위 등 모두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10일 내로 흥국생명의 의견을 받아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른 혐의는 오너 소유 회사로부터 물품을 평균가격보다 높게 구입해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부당지원 부분이다. 

흥국 생명과 화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IT 회사 '티시스'의 계열사인 골프장 '휘슬링락C.C'와 와인 전문기업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커피, 와인 등을 고가 구매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했다. 

금감원은 백화점 판매 상품의 평균가격보다 45~130% 높게 매겨져 보험업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대주주와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 임직원들에게 문책경고·주의적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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