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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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기소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6.1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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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수사에서 분식회계 의혹 수사로 칼날 옮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2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모두 7명의 삼성측 고위임원이 구속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2일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업지원TF팀 주도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진행됐고, 이들 두 부사장이 총괄적으로 은폐 및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JY', '지분매입', '재매입', '오로라' 등 제목이 들어간 파일을 찾아내 영구 삭제하게 하고, 삼성바이오의 서버를 통째로 뜯어 공장 바닥 밑에 숨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부사장의 구속기소 등을 계기로 '증거인멸' 수사를 마무리하고 '분식회계 및 연관 범죄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은 11일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및 분식회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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