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한진칼 복귀 조현민...'진에어'서 손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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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 한진칼 복귀 조현민...'진에어'서 손뗄까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6.1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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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회장 유지 받아 형제간 화합 경영 추구 차원"
한진 "경영 복귀, 법적 문제 없어"
한진 3남매 상속지분 두고 모종의 합의 했을 가능성도
10일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조현민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이 진에어 유니폼을 입고 승객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조현민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이 진에어 유니폼을 입고 승객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지난해 4월 이른바 '물컵 갑질'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약 14개월 만에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가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오늘(10일)부터 출근했다"며 "형제간 화합을 강조한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유지를 받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현민 전무는 한진그룹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사회공헌 활동 및 신사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현민 전무는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기 전까지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로 광고 및 마케팅을 주도했다. 앞으로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한진그룹의 사회공헌 및 신사업 개발을 전담한다. 

조현민 전무의 경영 복귀는 한진그룹 상속 및 경영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신호로 풀이된다. 3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서울 총회 마지막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과 많이 협의하고 있고, (상속 지분 관련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민 전무의 복귀를 두고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현민 전무는 이미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항공기를 배경으로 미소 짓고 있다. 사진제공=진에어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항공기를 배경으로 미소 짓고 있다. 사진제공=진에어

◆조현민 진에어 포기? 

조현민 전무는 2008년 출범한 진에어의 부사장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를 지내는 등 진에어에 각별한 애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현민 전무가 상속지분으로 진에어를 요구했다는 관측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조현민 전무가 한진칼과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하면서 진에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진에어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해 온 '사실적 지배' 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의 장벽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현행 항공사업법 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이 법 1항5목은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은 항공기 등록의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진에어가 공시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진에어의 등기임원은 모두 5명이다. '2분의1 룰'을 적용하면 조현민 전무가 등기이사 등 진에어 경영에 참여해도 항공운송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항공사업법 9조에서 규정한 '사실적 지배'다. 항공운송사업은 국제 관례상 자국민의 실질적 소유와 사실적 지배를 요구한다. 국내법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사실적 지배' 대상으로 보고 있다.

만약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나 대표이사 등 경영 전면에 나선다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이자 외국인으로서 진에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법리다툼 벌이느니 포기 수

물론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 진에어는 상장 전 대한항공의 자회사였다. 이후 한진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한 후 지주사인 한진칼의 100% 자회사 체제로 편입됐다가 한진칼이 상장하면서 100% 자회사에서 지분율 60%로 자회사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오너일가 지분은 없다. 때문에 비록 조현민 전무가 오너 일가지만 한진칼 지분이 2.3% 밖에 되지 않고, 진에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오너 일가라는 이유로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법리적 타툼이 생길 수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조현민 전무가 법리적 공방보다는 사실상 진에어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진가 3남매가 상속지분을 두고 모종의 합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를 두고 법률적 다툼보다는 안정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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