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맥주 '4캔 1만원 시대' 개막…52년 만에 종량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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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 '4캔 1만원 시대' 개막…52년 만에 종량세 전환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6.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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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국산 캔맥주 세금, 207.5원 낮아져…
수입맥주 전체적으로 세부담 증가하지만, 일부 고가 제품은 가격 하락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정부가 주세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을 확정하면서 내년부터 국내맥주 '4캔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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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한다. 소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탁주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고도주→저도주 소비 증가, 혼술 등 새로운 음주 행태 확산 등), 소비자 후생 등을 살펴보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량세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생맥주는 리터당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리터당 1299원으로 39원 그리고 병맥주는 리당 1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반면에 캔맥주의 세부담은 리터당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맥주 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리터당 500㎖를 기준으로 총 207.5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500㎖ 국산 캔맥주는 가격이 2700~2900원 수준인 것으로 고려하면 종량세 적용 이후에는 '4캔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국산·수입맥주간 과세체계 불형평성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기존 국산 맥주 과세 기준은 제조원가에 유통비, 판매비,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반면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용만 포함된 수입 신고가이다. 수입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면 세금 역시 적게 낼 수 있어 국내 맥주 제조업계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과세표준 차이를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 상승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종량세 전화 이후 수입맥주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상승하지만,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해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하락 요인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간 생맥주 세율을 리터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경감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생맥주의 리터당 총 세부담은 현행 815원에서 1022원으로 207원 오르게 된다.

현재 출고 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이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한편, 국내 주세체계는 지난 1949년 주세법 제정 시 종량세 체계였으나 세부담 형평성 제고, 주류소비 억제 및 세수증대를 위해 1968년 종가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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