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투업계 현장 방문…“자본시장 관련 법 개정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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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투업계 현장 방문…“자본시장 관련 법 개정 속도내야”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6.03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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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계류중인 14개 법안은 여야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안"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일곱번째) 등이 3일 금투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솔이 기자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금융투자업계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투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은 3일 오전 10시 30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투업계는 혁신 자본을 공급하고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 법 개정 사항은 총 14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8개 ▲기타 정무위 소관법률안 3개 ▲국민 재산 관리 차원 3개 등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1월 1일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4대 전략 12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인데 이중 발의된 법안은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모펀드 체계 개편안이 유일하다. 

다음으로 금투업계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 ▲차이니즈월 개선 등 영업행위 규제 개선 법안의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사모‧소액공모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등 4개 법안이 순차적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금투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금융상품 과세체계 개선을 위해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금투업계는 ▲손익통산 ▲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감면 등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디폴트 옵션의 경우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

아울러 '금융거래지표법'의 경우 유럽연합(EU) 벤치마크법 통과에 따라 국내 법규체계가 완비돼야 한다는 게 금투업계 측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가 ‘금융거래지표법(제정법)’으로 입법 발의한 상태여서 국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또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는 현재 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국이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업계에선 다른 국가들의 선점효과로 한국 펀드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어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다를 순 있지만 이들 14개 법안은 여야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검토 및 법안심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첫날 열려 의미를 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진 건 1996년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에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됐다”며 “지난달 30일 유가증권시장 거래량‧거래대금이 늘어나는 등 증권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를 시행하기 위해 5개 세부 법안을 마련, 정기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선 여야 의원들의 견해 차가 없는 만큼 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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