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車 사고 과실비율 변경…'쌍방과실↓· 일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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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車 사고 과실비율 변경…'쌍방과실↓· 일방과실↑'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5.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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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정부·경찰·언론·시민단체 등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통해 개정안 검토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오늘(30일)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변경된다. 쌍방과실은 줄어들고, 가해자 100% 일방과실 비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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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이 적용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안정기준'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대0)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안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손해보험사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 역시 57개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가운데 일방과실(100대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했다.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되도록 22개의 기준이 신설됐고, 11개가 변경됐다. 

대표적으로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등이 가해자의 100%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안전운전 유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안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협회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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