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다음달 글로벌 간편결제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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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다음달 글로벌 간편결제서비스 도입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5.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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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다음달 글로벌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한다. 중국 간편결제서비스 ‘위챗페이’를 운영하는 텐센트와 손을 잡았다. 오는 7월에는 해외송금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남영 미래에셋대우 디지털금융부문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핀(Fin·금융)이 바라보는 테크(Tech·기술)’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체 체크카드 사업을 해온 만큼 간편결제 시장에서 나름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글로벌 간편결제서비스 도입은 미래에셋대우가 이 사업에 도전한 지 3년 만에 나온 성과다. 회사는 2016년 ‘미래페이’ 서비스를 기획, 이듬해 ‘전자자금이체+외국환(FX)거래’을 기반으로한 간편결제서비스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말 글로벌 간편결제 업체와 제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증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금결제대행업(PG)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시 법령에서는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증권사는 전자금융업무 가운데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무만 겸영할 수 있었다.

다행히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서비스 진출에 물꼬를 터줬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사에 PG업 겸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증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6개월에 걸쳐 PG 등록 절차를 밟아왔다. 미래에셋대우는 또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 겸영 업무를 등록하고 외환거래자격을 변경했다. 이어 텐센트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개발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개발 기간은 3개월이지만 제도·규정 절차가 개선되는 데에 3년이 걸렸다”며 금융사가 핀테크 등 신사업에 진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의 핀테크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법령 개정, 적극적 정책 기조 유지 및 비조치의견 제도 적극 활용 ▲정부 주도의 사전규제형에서 협회 주도의 자율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 및 확장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현재 증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제한돼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이와 같은 규제를 풀어주되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규제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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