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30일 주식매매부터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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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30일 주식매매부터 0.05p 인하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5.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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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가 오는 30일 주식매매 체결분부터 0.05%포인트 인하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가 오는 30일 주식매매 체결분부터 0.05%포인트 인하된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이 다음달 3일부터 낮아진다. 증권거래세 조정은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의 세율은 현행 0.15%에서 0.10%로, 코스닥 시장의 세율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별도로 붙는 농어촌특별세(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장외주식시장(K-OTC) 세율 또한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려간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세율은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인하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결제일 기준)부터 적용된다. 주식매매대금 결제는 계약 체결일 이후 3일째에 이뤄지기 때문에 오는 30일 매매계약부터 낮아진 세율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식투자자의 세부담 완화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코넥스 시장의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한 만큼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비상장주식·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의 경우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금융세제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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