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검찰에 맞선 "무죄"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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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검찰에 맞선 "무죄" 논리는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5.15 2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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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변호인단 "장중 경쟁매매, 타인에 그릇된 판단하게 할 의도 없어"
"주문표 작성도 거래수량 표시 없어...증권사 내부요건 맞추기 위한 것일뿐"
검찰, LG일가 통정매매와 세금 탈루의도 명백 주장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고(故) 구본무 LG회장의 동생이자 구광모 현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150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구본능 회장을 제외한 LG 총수 일가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LG "무죄" Vs. 검찰 "통정매매"...팽팽한 공방전

LG 총수 일가는 "조세 포탈을 의도한 바 없으며 처벌을 위한 과세 요건과 범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LG 측은 "LG 총수 일가가 주식 매매 당시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강조하며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 씨와 하모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LG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소속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며 장중 경쟁 매매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면서 "사기 등 그 밖의 범법 요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LG 총수 일가가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 씨와 하 씨의 주도 아래 주식을 매매하면서 총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LG재무관리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률이 금지하는 통정매매(주식을 특정 시기와 가격에 거래할 것을 미리 합의한 뒤 매매하는 거래 방식)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이를 장내 경쟁매매인 것처럼 위장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LG일가의 지분 매각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헤 해당하기에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일반 거래처럼 꾸민 것으로 봤다.

검찰은 조세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 씨와 하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15일 열린 LG 총수 일가 관련 탈세 의혹 재판에서 통정매매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열린 LG 총수 일가 관련 탈세 의혹 재판에서 통정매매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쟁점1. LG측 속이며 '통정매매' 했나 

이날 재판는 재무관리팀 임원 김 씨와 하 씨가 특가법 조세를 탈루했는지를 가리는 재판으로,  주된 법리는 김 씨와 하 씨의 특가법 위반 여부다. 하지만 재판 중 자본시장법상 통정매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LG측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통정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건은 서로 결탁한 후 매매(통정매매) 혹은 거짓으로 꾸민 매매(가장매매)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다"면서 "통정매매 구성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만큼 통정매매는 물론 조세 탈루로도 볼 수 없고, 오히려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장중 경쟁 매매를 통해 주식 거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했다. 검찰측은 "특정 시기와 가격에 거래할 것을 미리 합의한 뒤 매매했고, 이를 장내 경쟁매매인 것처럼 위장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섰다. 송 판사는 "자본시장법은 본안의 법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양측에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15일 열린 LG그룹 총수 일가 탈세 의혹 관련 재판에서 주식 거래 주문표의 작성 배경이 앞으로 재판의 변수로 부상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열린 LG그룹 총수 일가 탈세 의혹 관련 재판에서 주식 거래 주문표의 작성 배경이 앞으로 재판의 변수로 부상했다. 사진=연합뉴스

◆쟁점2. 허위로 작성된 주문표, LG측 탈루 의도있었나?

주식 거래 주문표 역시 논란이 됐다. 통상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를 방문할 때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량, 거래가 등을 기재한 주식 주문표를 작성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할 경우라면 녹음 기능이 있는 증권사 유선전화로 내용을 녹음해야 한다. 

검찰은 LG그룹이 이전부터 사주일가 거래를 도맡아 온 A증권사와 거래하면서 거래표를 허위로 작성했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권사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를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임원 김 씨와 하 씨 LG재무관리팀 관계자들이 증권사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주문을 넣었고, 증권사에서 재무관리팀에 보낸 주문표에 직인을 찍어 다시 보내면 본인이 아닌 증권사 직원이 허위로 작성해 매매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실상 통정거래를 했다는게 검찰측 주장이었다. 

증권사 직원은 검찰 조사 당시 "2015년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강화돼 LG그룹 측에 통정매매가 아닌 다른 방식을 요청하게 됐다"며 "그 일환으로 주문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5년 이전에는 주문표 작성이 없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장에서 LG 측은 "작성된 주문표에는 매도량, 매도가격 등이 적시돼 있지 않았으며 성명 등만 기재돼 있다"며 "증권사 직원 진술처럼 증권사 내부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LG 일가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주문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원 김 씨와 하 씨 등 LG재무관리팀 직원들도 검찰 조사 당시 "관행적으로 휴대전화로 주문했다"며 "증권사로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문표를 작성하게 된 의도는 앞으로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주문표 작성 의무자가 누구이며, 주문표의 법적 성격과 왜 작성했는지 근거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폐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422호 법정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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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호수 2019-05-15 22:28:21
통신업계 대리점이나 잘 관리해 엘지변호인단을 쓰면 뭐할겨 대한민국은 삼성이 자리잡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