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조원태·박정원' 공정위, 대기업집단 총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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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조원태·박정원' 공정위, 대기업집단 총수 변경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5.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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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총수로…"한진그룹 정점은 조 회장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한진칼"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국내 재벌사에 3~4세대 경영 시대가 본격 개막했음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를 비롯해 한진, 두산의 총수(동일인)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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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15일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LG, 한진, 두산의 동일인을 각각 구광모, 조원태, 박정원 회장으로 변경했다. 사진제공=LG그룹, 한진그룹, 두산그룹

공정위는 15일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LG, 한진, 두산 등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LG그룹은 고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구광모 회장이, 두산그룹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을 대신해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이 총수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정점은 조 회장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한진칼로 봤고, 의사결정과 조직변경이나 투자결정 등 업무집행과 관련 측면에서 지정 시점 당시 조 회장이 동일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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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표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날 공정위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는 자산 5조원 이상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지난해 60개), 자산 10조원 이상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지난해 32개)으로 각각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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