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업계 '정보교류 차단' 규제 전면 개편하겠다"
상태바
금융위, "금투업계 '정보교류 차단' 규제 전면 개편하겠다"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5.09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업계 현장간담회서 밝혀...'업 단위'→'정보단위' 규제로 전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차이니즈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차이니즈 월 규제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이니즈월은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하겠다"며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대신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 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는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용원(왼쪽 두번째)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용원(왼쪽 두번째)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우선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IT 기업 등에는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