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아파트 1·2순위 예비당첨자 수, 공급물량의 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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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아파트 1·2순위 예비당첨자 수, 공급물량의 5배로 확대
  • 오성철 기자
  • 승인 2019.05.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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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현금부자들의 투기목적 '줍줍행위' 차단...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약률 높일 것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청약의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물량의 5배까지 늘어난다. 사진은 GS건설이 분양한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이달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난다. 

'현금 부자' 무순위 청약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 지금까지 8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0일 이후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새 기준 '5배수'는 무순위청약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올해 2월 이후, 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 대 1'로 집계된 통계를 참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평균적으로 공급 물량의 약 5배 정도의 1·2순위 신청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현금부자 또는 다주택자인 무순위 청약자들이 1·2순위 신청자가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줍줍' 현상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 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의 경우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팔린다. 

이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투자 기회로 노리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계약 기회가 커져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는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하다"며 "새 기준이 시스템에 반영되는 대로 2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 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하도록 했다.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부적격' 청약 신청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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