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홈텍스 혹은 세무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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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홈텍스 혹은 세무서 방문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5.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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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시·군·구청에서도 신고 가능
행안부, 시·군·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46곳 시범운영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내년부터 시청, 군청, 구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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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세무소 외에도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7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세무서가 멀리 있거나, 마감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행안부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 국세청과 협력해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또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신고센터 확대에 따라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고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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