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리포트] 말레이시아, 출국세·설탕소비세·디지털세 신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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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리포트] 말레이시아, 출국세·설탕소비세·디지털세 신설한 이유
  • 오성철 기자
  • 승인 2019.05.0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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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출국세 신설...설탕소비세는 비만 퇴치
KOTR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1만1000원을 더 내야 한다. 자료=Pixabay

[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말레이시아가 오는 6월부터 내년 초까지 출국세, 설탕소비세, 디지털세 등을 잇달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여행을 계획하거나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KOTR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6월 1일부터 항공기로 말레이시아를 떠나는 내·외국인 대상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오려면 1만1000원 내야

아세안(ASEAN)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20링깃(약 5600원)이며 그외 국가인 경우는 40링깃(약 1만1000원)을 내야 한다. 출국세는 현재 공항에서 내야 하는 여객서비스 요금(73링깃)에 추가돼 부과되는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링깃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일부에선 출국세 도입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으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광객에 대한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또 7월 1일부터는 음료에 대한 설탕 소비세가 부과된다. 당초 4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 설탕 소비세는 '비만 줄이기'의 일환

설탕 소비세를 도입한 목적은 비만인구를 줄이는 데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이 과체중 이거나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설탕이 일정량 이상 함유된 음료에 대해 리터당 0.4링깃의 소비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탄산음료 및 음료 100ml당 당분이 5gm 초과하는 경우 ▲두유를 제외한 우유 기반 음료제품 100ml당 당분이 7gm 초과하는 경우 ▲과일주스 및 야채주스 100ml당 당분이 12gm 초과하는 경우 등이 세금 부과대상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오른쪽) 총리가 이끄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출국세 설탕소비세 등을 신설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설탕 소비세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을 말레이시아 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식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설탕 소비세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지 조사업체 CIMB리서치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설탕 함량이 낮은 대체 음료를 도입하고 기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거나 제품의 크기를 줄이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슬레의 경우 이미 인기 음료 MILO에 설탕이 25% 적게 함유시킨 MILO LESS SUGAR를 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대말레이시아 음료 수출 증가율이 132%에 달하고 올해도 늘어날 전망인데 설탕소비세가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사다.

◆ 싱가포르에 이어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 부과

말레이시아는 또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로 내년 1월부터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 6%의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면서 말레이시아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두 부과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상품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를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디지털 광고 등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스포티파이(Spotify), 넷플릭스(Netflix) 등 해외 유명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 또한 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말레이시아 국내 업체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서 이를 해외 업체로 확대하는 것은 동등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 또 디지털 서비스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정부의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현지 매체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을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아 세금이 부과돼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연매출 50만 링깃 이상의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올 10월부터 연말까지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링깃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은 “디지털 서비스를 말레이시아로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관세청에서 공시 예정인 세부 지침을 참고하여 진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KOTR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작성자 오유진)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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