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변호사의 IT와 법] ①스타벅스는 왜 암호화폐거래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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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의 IT와 법] ①스타벅스는 왜 암호화폐거래소에...
  • 김정민 변호사
  • 승인 2019.04.21 10: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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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달러 고객예치금 보유...암호화폐거래소와 서너지 모색
암호화폐 편리함 활용해 전세계 결제에서 환전까지 모바일 금융업 확대
스타벅스코리아도 예치금 700억...이자지급 없이 보유상태
김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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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스타벅스는 지난해 7월 암호화폐거래소 ‘백트(Bakkt)’에 파트너(지분투자자)로 참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백트는 글로벌 환전 플랫폼을 지향하는 암호화폐거래소다. 

구체적으로 ICE(Intercontinental Stock Exchange, 뉴욕증권거래소의 모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스타벅스가 합작 투자, 백트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당시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에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받을 계획은 없으며, 고객들은 백트를 통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미국 달러로 환전한 다음, 이를 스타벅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 암호화폐의 전면적인 도입에 대해선 명확한 선을 긋는 듯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금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전문 기업을 넘어, 암호화폐로 결제가 되는 암호화폐 금융 플랫폼이 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중이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7월 암호화폐거래소 `백트`에 지분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스타벅스는 지난해 7월 암호화폐거래소 `백트`에 지분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 스타벅스의 금융플랫폼 투자, 궁극적 목표는 뭘까

 

스타벅스는 왜 지금 금융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 스타벅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모바일 페이 이용자를 보유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자동충전'과 '쿠폰 관리'의 편리성을 무기로 이용자를 빠르게 늘려왔고, 모바일 앱 선불충전서비스(스타벅스 카드서비스)를 통해 모인 고객 예치금도 엄청나다. 지난 2016년 기준 12억달러(1조3626억원)의 고객 예치금을 보유중이었으며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 선불충전금과 e-기프트 미사용 금액 등 예치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해지는데, 스타벅스코리아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통해 추정해 보면, 2017년말 기준 691억원으로 4년전에 비해 4배가 넘는 규모이다. 2017년 기준으로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국내 주요 간편송금업체 7곳이 보유한 총 잔액 785억원과 비교하면, 스타벅스코리아 한 곳의 예치금 규모가 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치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상법상의 이자지급 문제이다. 상인(商人)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국내법과 판례를 잘 아는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9조(충전) 제3항에서 “Starbucks Card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의 최대 충전금액은 55만원인데, 현재까지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스타벅스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카드 예치금 700억...법적 문제 발생할 수도

 

반대로 스타벅스가 시중보다 높은 고정이자를 제시하면서 선불 충전을 권장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영업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스타벅스코리아는 현재 예치금을 쌓아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일 것이다.

 

두번째는 예치금의 보호 문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스타벅스가 파산하면 고객의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예치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치금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스타벅스가 예치금을 위험한 곳에 투자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 다행히 현재까지 아무 곳에도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는 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의 시너지를 추구하는가.

 

먼저, 스타벅스는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통화로 예치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리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트의 설립은 스타벅스가 당면한 이런 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즉 세계 공통화폐인 암호화폐로 예치금을 관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는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스타벅스 카드를 한국에서 충전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나, 암호화폐를 통해 예치금 관리문제가 해결된다면 전세계 스타벅스 매장에서 다양한 화폐로 충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환전업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스타벅스는 수 조원의 예치금으로 자산운용업에 진출할 수 있다. 스타벅스 매장을 고객이 금융업무를 볼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도 있다. 또한 해외 여행지에서 스타벅스 예치금으로 전세계 매장에서 환전하거나 여행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저금리 국가에서 예치금을 모아 고금리 국가에 투자할 수도 있다. 스타벅스가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비트코인에 특화된 각종 금융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스타벅스는 직접 금융업에 나서기 보다 현지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지난해 10월 아르헨티나 현지 은행 '뱅코 갈라시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카페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커피 은행 지점을 오픈했다. 처음부터 스타벅스가 직접 자산운용사가 되지는 않겠지만 파트너십을 통해 자산운용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전통 금융시장에 큰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 최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 사진=AP· 연합뉴스
세계 최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 사진=AP· 연합뉴스

◆ 전세계 암호화폐 예치받아 디지털 금융업 나설지도

그런데 실제로 스타벅스가 노리는 것은 그 이상일 지도 모른다. 가격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는 통화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중남미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 통화보다 안정적이며, 그 국가에서는 법정화폐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스타벅스가 편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높은 이자를 제시한다면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돈(비트코인)을 맡기고 스타벅스를 은행처럼 이용할 것이다.

 

특히 은행 인프라가 낙후된 저개발국에서는 모바일 기기가 은행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암호화폐가 자국통화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스타벅스는 당장은 선진국 금융시장에 진출해 금융강자들과 경쟁을 하지는 않겠지만,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모바일 금융을 장악한 후 선진국 금융시장을 노릴 것이다. ICE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스타벅스가 진짜로 노리는 것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금융 플랫폼일지도 모른다.

 

◆ 한국도 4차산업혁명 이루려면 규제 더 풀어야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시대이다. 은행이 보험을 팔고, IT회사가 인공지능을 파는 것은 혁명이 아닐 뿐더러 혁신도 아닌 시대다. 은행이 AI를 만들고, 가구회사가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고, 닭고기 회사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정도라야 혁명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산업간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를 수용할 시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싶다.

 

은산분리’, ‘금산분리’ 정책이 찔끔 완화된 채 유지되고 있고, 암호화폐 정책은 2년이 넘게 무대응에 무규제인 상태이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간 대한민국은 2차 산업시대의 관점과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을 막고 있다. 기업이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되 기업이 불법행위를 한다면 이를 규제하면 된다. 공무원이 기업가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으며, 규제가 시장을 따라갈 수 없다. 이를 인정하는데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언젠가 카카오가 우주왕복선을 쏘아올리는 것이 현실이 될 날을 기대한다.

 

●김정민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법학(부전공)을 공부했다.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주)케이엘넷 준법지원팀 팀장으로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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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1 2019-04-21 20:44:08
냉철한 분석 잘읽었습니다.
전문가다운 분석이네요

똑똑하시네 2019-04-21 13:36:51
진짜 난놈이신듯(비하의도0)
글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