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비상' 케이뱅크 "유상증자 분할·신규 투자사 영입 협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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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비상' 케이뱅크 "유상증자 분할·신규 투자사 영입 협의 돌입"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4.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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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 착수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금융위원회가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과 신규 투자사 영입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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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17일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 중단에 대해 유상증자 분할과 신규 투자사 영입에 대한 협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케이뱅크는 17일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케이뱅크는 보통주 지분율은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한다. 이어서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이같은 방안에 대한 시행여부, 실행시기 등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제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ICT(정보통신기술)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거쳐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의 심사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리기 위해 주식보유한도초과 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케이뱅크 이를 바탕으로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며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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