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상태바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4.17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및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뿐만 아니라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26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또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지난해 발생한 양도손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한 후 양도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율은 ▲해외주식 22% ▲파생상품(지난해 3월 31일 까지 양도분) 5.5% ▲파생상품(지난해 4월 1일 이후 양도분) 11% 등이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