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할 것"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통신업계가 요구하는 기존 수수료율 원상회복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금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신협회는 16일 "카드업계는 정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여전법 및 감독규정에 의거해 가맹점수수료를 산정·적용하고 있다"며 "본 방안은 금융당국이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TF 운영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 1월 카드사들이 통신사에 수수료율 0.2~0.3%p 인상해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뒤 가맹점과 상호협의 없이 지난달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수수료율"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회복 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신협회는 "가맹점수수료 인상을 사전 안내하고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통신사는 기존 수수료 유지 입장을 주장할 뿐"이라며 "통신사는 카드사에서의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대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통신업계가 요구하는 기존 수수료율의 원상회복은 적격비용 체계상 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여전법상 금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신협회는 "통신업계는 3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의 수혜자임을 인식하고, 이번 가맹점 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성노 기자sungro51@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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