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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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4.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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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화투자증권
사진제공=한화투자증권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한화투자증권 다음달 24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또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1억 원 이상 자산을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한 해외주식과 올해에도 과세대상 범위가 늘어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되어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김동우 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 상무는 “최근 비과세·분리과세 상품도 점차 축소되면서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세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종합소득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대 간 부의 이전 등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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