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인하폭은 15%→7%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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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인하폭은 15%→7% 축소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4.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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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동향, 서민·영세업자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고려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폭은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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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5월6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하면서 5월6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총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 15%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국내외 유가 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인하폭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41원, 14원의 가격인하 요인(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4개월 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다음 달6일, 8월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에 대한 반출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 초과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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