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해도 된다...WTO, 한국 손 들어줘
상태바
한국,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해도 된다...WTO, 한국 손 들어줘
  • 최원정 글로벌에디터
  • 승인 2019.04.12 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TO, "부당한 무역제한 아니며, 불공정한 차별헤도 해당되지 않는다"
1심 판결 이례적으로 뒤집어
세계무역기구(WTO). 사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원정 글로벌에디터]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놓고 벌인 무역분쟁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WTO 상소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무역분쟁 최종심 격인 WTO 상소기구는 이날 판결 이유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며, 불공정한 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일본의 승소를 이끌었던 두 가지 결정의 이유를 모두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서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및 추가검사 요구 조치는 부당한 무역제한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핵 폐기물 유출사고가 벌어진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판결이 나온 이후 일본 측은 판결에 상관없이 계속 한국에 금수조치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노 다로 외상은 12일 새벽 담화를 발표해 “WTO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 철폐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과 협의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위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