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출혈마케팅 안돼"...금융당국 법령으로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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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출혈마케팅 안돼"...금융당국 법령으로 제한키로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4.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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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발표

[오피니언뉴스= 이성노 기자] 대형가맹점 및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되고 신용카드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 및 법인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카드사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6조7000억원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54.5%)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했다. 특히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마케팅비용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될 만큼 증가세도 가파르다. 여기에 과도한 부가서비스까지 포함해 모두 카드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막고자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유치 차원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세 카드 납부 대행수수료(0.8%)를 면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요구자와 제공자 모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인회원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인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사내복지기금 출연이나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현금성 보상금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다. 

카드 상품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도 제한되며카드 신상품의 경우 수익성 분석을 강화한다. 가맹점 수수료나 회원 연회비 등 예측된 이익이 부가서비스 비용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품 설계 과정을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감축 문제는 고객들이 받는 혜택의 직접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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