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일가, '한진그룹' 지켜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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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일가, '한진그룹' 지켜낼 수 있을까
  • 김솔이
  • 승인 2019.04.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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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배구조, 조 회장 일가 Vs 강성부 펀드 2라운드 예고
상속세 Vs 지분확대, 최대 2000억대 싸움될 듯

갑작스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소식이 전해진직후 주식시장에선 ‘비정한’이란 수식어와 함께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주가에 관심이 쏠렸다.

8일 한진칼은 전 거래일대비 20.6% 오른 3만400원에 마감했다. 그룹 오너의 별세 소식에 한진칼이 M&A 재료로 둔갑,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으로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에 조 회장 일가의  상속재산과 이에 따른 상속세 마련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조 회장 한진칼 지분, 상속세가 관건  

현재로선 고(故)조양호 회장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승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무엇보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상속 여부가 관건이다. 

한진그룹은 지주사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진칼→대한항공·한진→손자회사’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진칼은 핵심 계열사 대한항공 지분 29.96%(보통주 2841만7147주)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한진과 진에어의 한진칼 지분은 각각 22.19%(265만7179주), 60.0%(1800만주)다.

그간 조 회장은 한진칼의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를 가진 최대주주로서 이를 통해 자회사·손자회사를 거느려왔다. 그러나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 일가가 지주사 한진칼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씨 일가가 조 회장 지분 17.84%를 인수하려할 경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상속세로 내야하는 부담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00%상속시 조씨일가 한진칼 우호지분=28.95% 

현재 조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8.95%다. 이 가운데 조원태 사장의 지분은 2.34%(보통주 138만5295주)뿐이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136만6687주)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138만5295주) 등 우호지분을 합쳐도 약 11.11%에 그친다.

특히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일명 강성부펀드)가 지난해 11월부터 공격적으로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 경영권을 위협받은 회사다. 현재 2대 주주인 KCGI(그레이스홀딩스)는 다시 한 번 한진칼 지분을 매집, 8일까지 13.47%(804만2835주)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공시했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은 6.64%(396만4894주)다. KCGI가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위한 조건은 ▲조 회장 일가가 상속세를 조 회장 보유지분 처분으로 대신하든가 ▲조 회장 일가가 조 회장 지분을 100% 상속할 경우 국민연금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해도  최소한 9%정도의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다.

따라서 한진칼 주가가 오르는 것이 KCGI측에 100%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상속세 규모, 최대 2000억대로 커질 수 있어

KCGI의 예상 지분과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을 더하면 20.11%에 달한다.

반대편에 서있는 조씨일가의 상속세율을 단순히 50%로 가정한다면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03%가 된다. 그러나 이는 편향된 계산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즉 조 회장일가 상속자들이 상속받는 지분으로 상속세를 대신하고 현금동원능력이 제로라고 가정한 계산일 뿐이다.

최대 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속세 속성을 감안하면 현실에선 달라질 수 있다.   

어찌됐든 조 사장 등 오너 일가가 한진칼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 회장의 지분 상속이 매끄럽게 진행돼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상속세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르면 상장사의 지분 가치는 사망 시점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8일 종가 기준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의 지분 가치는 약 3210억원이다. 이외 상장사인 ㈜한진(지분 6.87%)과 대한항공(0.01%) 등까지 더할 경우 조 회장의 지분 가치는 3600억원 가량으로 추측된다.

상속세는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고인의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한 재산에 따라 정해진다. 조 회장의 재산은 최고등급 구간인 30억원을 초과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조 회장 주식에 적용하면 가족의 상속세는 1800억원 수준이다. 게다가 고인이 된 조 회장의  퇴직금까지 상속될 경우 상속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고액 상속세 5년분할 상환 ...감당할 수준일 수도 

납부세액이 2000만원이 넘어갔을 때 5년 간 분할납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36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상속자들이 3~4명이 될 경우 개인 부담금은 5년간 매년 100억원대일 수 있다. 상속자들의 부동산 등 재산 규모가 베일에 쌓여있지만 조씨일가가 아예 감당할 수 없는 규모도 아니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조 회장 일가가 상속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 이 경우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도 사그라들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한진칼·한진의 주주총회에서 사측의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되는 등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우호지분도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분율 매입 경쟁이 진행되면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도 “(조 회장 일가가) 경영권 위협을 느꼈을 때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우호세력을 확보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조 회장 가족들의 노출된 재산만 놓고 보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지난해 배당금을 이용하더라도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분석도 공존한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조 회장 일가가 한진칼·한진 지분 약 1217억원으로 주식담보대출(통상 평가가치의 50%)을 받으면 609억원 수준을 조달할 수 있다”며 “나머지는 배당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 조 회장 일가의 배당금은 약 12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 또한 “지난해 말 조 회장과 세 자녀의 합산 한진칼 지분율(24.8%)에 따르면 배당금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조 회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퇴직금에 기타 자산 등까지 고려하면 재산 규모와 상속세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조 회장의 재산 규모가 늘어날 경우 현재 상속세는 보수적인 측면에서 계산된 것”이라며 “조 회장 일가가 여론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상속을 아예 포기, 임원 자리를 유지하되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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