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출 논란' 국민은행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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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출 논란' 국민은행 "특혜 없었다"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4.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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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 논란' 김의겸 전 대변인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법대출 논란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 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법대출 논란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지난 2일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하면서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상가건물을 25억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김 전 대변인은 은행 대출 10억2000여만원을 포함해 약 16억원의 빚을 내 해당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 전 대변인이 해당 건물을 구입 당시 정부는 부동산 규제하며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논란'이 고조되자 지난달 29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해당 건물은 김 전 대변인이 구입한 뒤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됐고, 현재 시세는 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과 KB국민은행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건물에 실제 임대 계약사업장 4곳을 제외한 6곳을 추가로 임대시설로 분류한 것이 드러나 서류 조작 의혹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해당 건의 경우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은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근거로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2017년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도입되었고,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RTI를 예외적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RTI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는 비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이자비용의 1.5배 이상이 되는 수준에서 제 1금융권의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김 전 대변인 상가 매입 당시인 지난해 8월에는 RTI 1.5배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이었다.  

또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연간 임대소득·해당임대업대출의 연간이자비용+해당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규제는 지난 2017년 10월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3월26일 도입됐고,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국민은행 10%·타행 10~30%수준)에서 RTI를 예외 적용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당 대출 건은 2018년8월 대출시 RTI 제도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3일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국민은행과 면담을 진행한 뒤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해당 대출건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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