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등 비수도권 `호재`...예비타당성制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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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등 비수도권 `호재`...예비타당성制 전면 개편
  • 문주용 기자
  • 승인 2019.04.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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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기간도 1년으로 단축...지역경제 활기 `기대`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도입 20년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가 활기를 띄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확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예타제도는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 낭비 사업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타당성 조사 대상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고 국고 지원금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 연구개발(R&D), 정보화 사업과 중기 지출 규모 500억원 이상인 복지 사업이다. 그러나 도입 20년간 운용결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올해 초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계획을 내놓으면서 공론화에 들어갔다.

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종합 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단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가중치도 조정하기로 했다.

종합평가항목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분석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35~50%, 25~40%, 25~35%의 비율로 적용했왔는데,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항목을 빼기로 했다. 경제성과 정책성만 두고 가중치를 각각 60~70%, 30~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조정하더라도 수도권의 예타 통과율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검토결과다. 

다만 수도권 내에 인천 등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지역에서 서울과 다른 평가 방식을 적용해달라는 요구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 평가가중치를 높였다. 경제성은 30~45%로 5%P 낮추고, 지역균형은 30~40%로 5%P 올렸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에서 균형 발전 가중치가 5%P 높아지면서 일부 사업의 통과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거점도시가 가점제 변경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예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복지 사업에 대해선 전달체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며 "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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