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인데 0.05%P 인하라니...`좀더 과감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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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인데 0.05%P 인하라니...`좀더 과감했어야`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3.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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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여당, 정부 발표에 "긍정적"이라지만..."생색내기용" 비판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증권거래세가 23년 만에 인하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 주식의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서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거래세율은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0.5%에서 0.45%로 0.05% 포인트 인하된다. 

코넥스 거래세율의 경우 0.3%에서 0.1%로 0.2%포인트 하락, 인하폭이 가장 컸다.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 코넥스와 유사한 영국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의 거래세가 2014년 4월부터 면제되자 거래대금이 2배 증가한 사례가 있다.

◆ “거래세율 인하, 자본시장을 위한 선물”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에 대한 이익·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율을 낮춘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일본은 1999년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했고, 중국 역시 2008년 거래세율을 0.3%에서 0.1%로 내렸다. 대만의 경우 2017년 0.3%에서 0.15%로 인하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거래세율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자본시장을 위한 선물’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긴 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96년 이후 자본시장 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표 자체가 진전`이라는 언급 뒤에는 인하폭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도 숨어있는 듯 보인다. 일본, 중국, 대만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거래 활성화에 제한적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손익통산·이월공제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예정

정부는 증권거래세 개편을 시작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양도손실 이월공제에 대한 허용 여부와 그 방안을 검토한다. 또 단기 투기 매매를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전반적인 금융세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연구용역·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 및 장기투자 우대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당정,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공감

그간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요구해온 여당도 정부의 발표를 반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손익통산·이월공제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록 정부가 증권거래세의 완전한 폐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당정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등 자본시장특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방향성이 잡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 역시 증권거래세의 완전한 폐지를 논하지 않으면서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줄어드는 세수를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거래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조차 정부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한 데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세체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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