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공개항목 62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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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공개항목 62개로 늘어난다
  • 오성철 기자
  • 승인 2019.03.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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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개에서 대폭 증가...힐스테이트 북위례 첫 적용

[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공공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21일부터 기존의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확대된 공시항목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등을 끝내고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12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이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각각 공개되는 정보가 늘어난다.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가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 1078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되는 우미린(A3-4B BL, 875호), 중흥S클래스(A3-10 BL, 475호), 우미린(A3-2 BL, 420호) 등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LH와 SH가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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