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삼성물산·SDS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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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삼성물산·SDS 압수수색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3.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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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석 달 만이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회계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 등에 관여한 회계법인과 삼성물산 일부 임직원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관련 기업의 회계감사 및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성, 안진, 삼일, 한영 등 4개 회계법인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계자료 및 내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비율 이슈와 연관 있다고 보고 합병 당시 그룹 미래전략실 등 '위선'의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연결고리를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국외 합작투자자와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과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을 근거로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에피스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성공하면서 기업 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바꿨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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