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민자역사 최종 인수 확정될까...공익채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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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민자역사 최종 인수 확정될까...공익채권 `변수`
  • 문주용 기자
  • 승인 2019.03.14 10:1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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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측 "현대산업개발 인수가 너무 낮아..변제율 높여라"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사업주관사의 부도이후 7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창동민자역사가 사업 인수자 최종확정을 높고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역사 계약자측 채권자와 사업을 인수하려는 현대산업개발이 공익채권 변제규모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창동민자역사 계약자 총협의회는 14일 창동민자역사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도봉구민회관에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업주관사의 부도이후 공사가 중단돼 7년넘게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창동민자역사. 사진제공=계약자 총협의회


채무자 회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년 간의 회생절차 진행상황과 성과, 향후 일정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계약자들의 채권이 파산법원으로부터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은 후 처음 마주하는 자리에서 인수자인 현대산업개발(HDC)과 채권자들 간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창동민자역사는 코레일(지분 31.25%)과 서초엔터프라이즈(지분 67.29%)등이 2001년 설립한 창동민자역사 개발 법인으로, 노후한 창동역사를 현대화해 연면적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공동출자하고, 효성이 책임준공을 약속하여 1000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분양 계약을 했다. 2009년까지 79% 분양률을 기록하고 분양보증금 760억원을 유치하는 등 큰 인기를 끌며 2007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창동민자역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혐의가 불거지면서 2010년 11월 창동민자역사는 공정률 27.6%(지상 5층 높이)인 상태에서 사업주관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책임준공을 약속했던 시공사인 효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1000명에 달하는 계약자들은 계약자 총협의회(750명)의 단체를 구성, 공사 재개 노력에나섰음에도 7년을 표류했다.

7년째 방치되던 창동민자역사는 1000여명의 계약자들 중 5명의 채권자들이 2017년 12월 회생 신청서를 단독으로 제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서울회생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제출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허가, 창동민자역사 인수 후보자로 확정했다.

계약자 총협의회의 최덕선 총무는 "문제는 턱없이 낮은 500억원 수준인 인수가"라며 "이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채권금액의 5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자 총협의회 측은 이와 함께 현재 창동민자역사의 분양 피해자(채권자)가 990명에 이르고 창동민자역사는 이들에 대해 계약금, 중도금 등 약 90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주 수요일 예정된 관계자집회에서 낮은 인수가를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 인수를 반대하는 수분양자들(계약자총협의회)이 이같은 변제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종인수자 확정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계약자총협의회는 부제소합의서 작성 등을 거부할 것을 예고했다. 최덕선 총무는 "창동역 일대의 대대적인 개발로 인한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등 현대산업개발측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에서 100% 공익채권만 보전해준다면 지체보상금이나 기타 청구를 하지 않고 원활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착공예정인 GTX 창동역과 서울 아레나 개발 등 창동민자역사 주변의 호재로 사업전망은 긍정적인 만큼 현대산업개발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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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구 2019-05-20 14:19:54
부제소 합의는 안하는걸로

화난계약자 2019-03-15 16:30:33
계약자들의 원금을 120% ~보장하지 않는다면... 가만있지않을것이다!!!

김춘자 2019-03-15 15:45:17
창동민자역사계약자들은 전세계약자로서 법원으로 부터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었으므로, 55%의 납입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의 부제소합의를 겁박하여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춘자 2019-03-15 15:33:51
공익채권으로서의 체권을 보장하라!!!